http://news.nate.com/view/20110226n03961 수원지법, 남친으로 착각 성행위도 주거침입 강간
심야시간 주택을 침입해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김씨를 함께 사는 남자친구로 착각,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고 김씨는 "응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답하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함께 했다.
또 재판부는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임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 결혼까지 할 남자친구를 목소리도 모르나;;
2. 옆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남친은 옆에서 잠..;;;
이해 가시는분은 댓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