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민주 의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퇴근 후에도 끊임 없이 울리는 회사로부터의 ‘카톡(카카오톡)’메시지 도착 소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휴대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업무에 활용, 직장상사 및 선후배로부터 업무연락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 이 같은 ‘카톡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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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