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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마실 권리’ 박탈 당한 시각장애인
게시물ID : sisa_7417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23 22:02:01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캔 음료수 43종(탄산, 이온, 커피, 주스, 에너지 음료) 중 42종이 ‘음료’로만 표기돼 있다.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에너지 음료 1종은 이마저도 표시되지 않는다. 상품명은 물론이고 커피, 이온, 탄산조차 구분할 수 없으니 시각장애인들은 나씨처럼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도 오렌지맛 탄산음료를 들이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 사이에 캔음료의 점자 표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씨는 “손으로 캔을 만지면 음료인 줄 아는데 굳이 점자로 ‘음료’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며 “정확하게 제품명과 어떤 음료인지를 점자로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최소한 ‘탄산’‘이온’ ‘커피’ 등 종류만이라도 구분해 표시해 주기를 원한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보팀장은 “점자는 약어도 많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만 노력하면 음료수 종류를 충분히 캔 용기에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료수는 그나마 낫다.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의 경우 부족한 점자 표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중 점자 표기 제품은 소화제 2종 뿐이다. 수십년 경력의 약사들조차 점자 표기된 의약품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제대로 모를 정도다. 강 팀장은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약을 한 번 먹고 버린다”며 “보관할 경우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돼 있지 않아 엉뚱한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hankookilbo.com/v/9607ea34aba84284a3023de2075494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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