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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게시물ID : sisa_742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14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27 22:41:17

기사 전문 -> https://thenewspro.org/?p=19989


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25년 노력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합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외무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일본 정부의 전시성 폭력과 인권유린이라는 심각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일본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했고,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사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망언에 아무런 대응 없이,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 평화비(소녀상)을 철거하는 데 동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피해자들과 지난 25년 동안 함께 싸워온 정대협과 함께,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로 다시 한 번 먼 길을 떠났다.


6월 15일 오전, 시모노비치 유엔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과의 면담 후 직접 작은소녀상을 전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 김복동 할머니 (사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의 유엔인권이사회 첫 면담은 6월 15일 오전, 시모노비치 유엔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과 이루어졌다. 올해로 91세인 김복동 할머니는 14세 소녀 때 공장인 줄 알고 간 곳이 알고 보니 대만의 전쟁터였고, 함께 끌려간 수많은 소녀들과 그곳의 ‘위안소’에 강제로 배치되어, 매일 수많은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성노예로 살았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시작하여 광동, 홍콩, 인도, 수마트라, 자바, 싱가폴 등 일본군 이동에 따라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기를 8년, 마침내 22세 때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이후로 1992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할 때까지 가족 외 누구에게도 이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함께 돌아오지 못한, 생사도 알 수 없는 함께 끌려간 소녀들을 생각하며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해 싸우기 시작한 지 25년,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것은 돈도 무엇도 아닌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며, 이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 인정을 전제로 한 진실된 사죄 및 법적 배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설명했다. 먼저,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합의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일본이 가해자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가해 양태가 단지 ‘관여’가 아닌, 국가적 입안, 관리, 통제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강제성 역시 인정되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와 범죄의 심각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일본정부가 무엇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기시다 외상의 ‘대독사과’는 범죄의 사실과 책임 인정에 근거하지 않는다. 게다가 합의 발표 직후,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안할 것, 더이상 사과도 없을 것’ 이라는 발언과 기시다 외상의 ‘10억 엔은 배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및 재발방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비에 대하여 양국 정부는 적절히 처리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기시다 외상을 비롯하여 일본정부에서는 평화비 철거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라고 발언했다. 평화비 철거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온 대학생들은, 합의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내내 매일같이 평화비를 지키고 있다. 그 밖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설립하게 되는 재단과 관련하여,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는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해 25년간 함께 싸워온 정대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강행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없는 재단 인사채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김복동 할머니(왼쪽)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이자 유엔인권이사회의장(오른쪽)

같은 날 오후,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은 최경림 유엔인권이사회의장을 만나, 다시 한 번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로서가 아닌 유엔인권이사회의장으로서 양국 정부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최의장은 12.28 합의의 부당함을 직접 전하러 먼 길을 온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에게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양국 정부에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작은소녀상(평화비) 건네받은 최경림 유엔인권이사회의장(왼쪽). 김복동 할머니가 직접 나비뱃지도 달아주었다.

[...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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