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이날 "영국은 지난해 7월 물포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며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과학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한국의 물포 사용과 시민들 부상 사례가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됐다"며 "영국의 사례를 받아들여 물대포를 추방해서 부끄러운 사례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은 런던시 경찰청의 물대포 도입 제안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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