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사실 조회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공문서를 위조한 데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자료가 만들어진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도 위조됐다"고 회신했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45388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