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낸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6월30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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