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응천 “성추행 전력자가 범죄 형량 기준 정해?”
게시물ID : sisa_742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42
조회수 : 2172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6/06/30 21:18:29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담패설과 신체접촉으로 2개월 징계받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김장겸 위원이 2015년 4월 양형위원회 5기로 위촉됐다. 

김장겸 위원은 2012년 1월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 대해 “완전 깡패네”,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괴리감 느끼는데 대법원장은 성추행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기가찰 노릇”이라며 비상식적인 임명을 질타했다. 
출처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467256893323433021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