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방송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 유일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MBC 메인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MBC 보도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MBC에는 아마 더 심한 압력이 갔을 것"이라면서 "녹취록에 나온 것은 보도국장과 수석이 직거래하는 게 나온 것이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방송법 제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