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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해결.... 출퇴근형 노역형으로 안될까...
게시물ID : sisa_742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4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2 09:51:40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지적이 되풀이 되는 것은 사실상 "노역장 유치"라는 형벌이 "징역"과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형은 실질적으로 징역형과 다를 바가 없다. 노역장 유치형을 받은 사람들은 구치소(이름은 구치소지만 사실상 교도소의 일부 시설의 이름이 구치소다. 교도소와 별반 다른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에 수감돼 자신의 벌금을 노역에 따른 일당(10만원)으로 상계할때 까지 노역을 제공해야 한다.

징'역'형 역시 '역'자가 들어가는 만큼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숙식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

벌금형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에 비해 낮은 처분이고, 벌금형의 도입 원인중 하나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징역으로 처분해보니 진짜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범죄수법만 더 배우더라"는 이유인데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징역처분을 받게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노역장 유치 처분을 3년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 마저 없으면 징역형과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다 보니 1억95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될 경우 낭패에 이르게 된다. 3년간 일 10만원으로 365일 부려먹어도 이 벌금을 다 상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노역이 끝나면 남은 벌금은 그냥 면책해주고 있는데, 원래의 벌금을 3년으로 나누다 보면 일당 400만원이니..500만원이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노역형을 인신의 구속 없이 노역만 제공하면 되게 만들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전통을 살려 노역형 처분자들은 SOC건설 사업에 건설 노동자로 강제 근무시키는 것이다.(원래 만리장성은 죄수들이 쌓았다)

국가는 이를 위한 노역형 전문 노동파견업체를 설립한다.

노역장 유치자들은 이 회사에 벌금을 다 상계할 때까지(무제한) 강제로 '출퇴근' 하면서 노역을 한다. 해당자들은 이 기간동안 다른 일에 취직하거나 자영업등을 영위할 수는 없다.(물론 휴일등은 보장해 줘야겠지만)

현재 비숙련 건설 노동자의 일당은 7만원 선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이들은 일당 10만원으로 근무시키고 절반(5만원)은 벌금 상계에...남은 5만원은 생계비로 쓰도록 지급(원래 임금은 노동법에 따라 절반 이상 압류할 수 없다)한다.

물론 당사자가 원하면 이 돈 모아서 벌금 납부해 노역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이같은 방식은
1. 진짜 생활이 어려워 벌금 미납하는 사람들은 일당 5만원이라도 받아 생계를 영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복지가 달성된다.
2. 인신의 구속이 없으므로 기간을 무제한 설정할 수 있다.
3. 이 기간동안은 다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게 금지되므로 돈을 더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벌금을 빨리 갚고 돈을 더 버는게 낫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다.
4. 현행 일당 7만원 이상(국가가 지급하는 기준은 거진 10만원일거다)주고 SOC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일당 5만원에 노동력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5. 법무부 교정당국등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한 공기업들을 확보할 수 있다(잉??)
는 등의 장점이 있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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