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2010년 제가 차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어머님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있으셔서,
일하던 가게 사장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렷으며, 자동차 할부금은 어머님께서 내고 있었으며, 할부금은 현재 완납 한 상태입니다.
명의를 빌리면서 자동차 보험을 사장이랑 묶어서 실제 운전자는 본인이름으로 하였고, 보험금도 본인이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2건, 2012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 사장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사장은 어머니에게 명의 빌려준거로 인해 의료보험 상승 된 부분이라며, 90만원 가량 받아갔으며,
2013년 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자동차 운전보험료가 상승됐다며, 120만원의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본인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로 상승된 보험료부분을 갚으라고 하였으며, 응하지 않을 시 회사에 1인시위 및 찌라시 500장을 배포하겟다 협박 하였습니다.
현재 저에게 접수된 소장의 내용은 본인의 사고사실은 빼 놓은 채 본인의 사고기록만 첨부하였으며, 애초에 말하지도 않앗던 명의를 빌려주면 의료보험 및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할증 등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으며,
구두 약속을 받앗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본인의 회사 S기업 인사과 및 여러곳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투서를 보냈으며,
그로 인해 인사팀에서 경위서를 쓰게됐고, 진급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후 또다시 회사로 사고내역 관련 편지가 왔으며,
회사에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켯단 명목으로 퇴직을 권고하였고, 불명예로 퇴직하게되면 재 취직 할때 어려움이 있으니,
자진 퇴사를 하라고해서 1월 10일 자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관련 사항은 검사님과 통화결과 명예훼손 인정이 되며, 합의를 볼것인지, 처벌을 원하는 건지
상대방은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년 가까운 시간동안 다니던 대기업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퇴직을 당햇으며,
그로인해 받은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고소를 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란것을 진행하라고 들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어느정도가 될지
1. 본인의 연봉은 5천정도였습니다. 제가 합의를 보지 않게 될 경우 상대방은 벌금만 조금 내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건가요?
2. 합의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처벌 할 경우 제가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및 재판을 하는데 적잖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거같은데, 그럴경우 제가 받은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