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중 캐시비판매중에 성인분한테 모르고 어린이용을팜..
물론 판매자책임..
그런데문제는 이분이 어린이용을 사용하다가
그 적발로인해 37200원 무임승차비슷한 벌금맞음
근데 판매자한테 내라고 함,
근데 수회사용후 걸렸는데 이걸그사이동안 몰랏다는것도이해안되고
첫사용에걸리면 이해하고 어찌하겟는데
이걸 판매자가 다내줘야하나요?
6회정도사용후 걸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문제는 어린이용입니다라고 충분히뜨는데 삼일이나사용하다가
걸렸는데...
어린이용이였다는걸 몰랐을리도없구..
억울한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법게자게에 의견이없어서 여기다 끄적여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