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1974년 9월 대규모 학생시위를 조직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사실을 수사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시위와 관련된 이해찬, 권일씨 등에게 징역 10년을 내림.
⑦ 민청학련 관련자 나병식씨 등 11명을 변호하던 강신옥 변호사는 군법회의 법정에서 “애국학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라며 “악법은 역사적으로 후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발언으로 197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받음.
⑧ 1975년 1월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ㄱ씨는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국민들은 벙어리 행세를 하게 됐다”고 이웃들에게 말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음.
⑨ ㄴ씨는 이웃에게 “박정희의 3선개헌, 10·17조치, 긴급조치는 현 정권이 무너지기 위한 징조”라며 “현 정부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음.
⑩ 1975년 오종상씨는 버스에서 만난 고교 3학년생에게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일본에 팔아넘기던가 이북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징역 3년형을 받음. 그에게는 북한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가 적용됨,
⑪ 1975년 7월 ㄹ씨는 택시 안에서 “경제 파탄은 박정희에게 책임이 있다. 박정희 도당과 청와대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징역 2년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