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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어그로가 과연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게시물ID : clean_12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원투원
추천 : 3
조회수 : 1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16 10:20:57
클린 유저 분들과 운영자께서는 차단에 대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됐다가 풀린 유저분이 올려주신 차단 사유에 보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표현이 여러차례 등장합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왜 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판단할 때 허위 사실 유포라는 팩트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유포의 의도를 근거로 삼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포의 의도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유포했어도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도'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순전히 제 판단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에서 실수 혹은 판단의 미숙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그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방송의 공익적 목적과 그들의 의도에서 명예 훼손적인 요소가 없음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낱 인터넷 커뮤니티의 차단 행위가 법의 집행은 물론 아닙니다만
법이 왜 그런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의적 어그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그로의 의미는 관심을 끄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의적 어그로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경험칙에 의해서 정의하자면
'도덕, 규범적 법칙에 어긋난 내용을 주장함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시선을 쏠리게 하여 자신 스스로 그 부정적 피드백을 즐기는 행위'
정도로 정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후에 정말 '차단'이라는 처벌에 적합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판단은 제 생각에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최소한 저는 굳이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정작용으로 충분히 걸러질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언급한 이 두 사례에서 제가 현재의 차단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 판단의 근거가 미숙하다
2. 규정이 체계화,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어디에도 위 사례에 대한 규정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이 없다.
3. 차단의 판단 내용, 즉 재판으로 치면 판결문과 같은 각 차단 사례들의 명문화 또한 필요하다.
4. 신문고 제도가 필요하다. 차단당한 유저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물론 반영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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