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크게 '종말모드'(Terminal Mode)와 '전진배치모드'(Forward-based Mode)로 나뉜다. 종말모드의 경우 탐지거리가 600~800km이고, 전진배치모드는 최대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 바로 사드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N/TPY-2 레이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이 AN/TPY-2 레이더가 먼 거리까지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고출력 고주파 전자파를 내뿜는다는 데 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한 후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전자파를 측정해 거리와 형태를 알아내는데, AN/TPY-2 레이더는 더 멀리 더 정밀하게 탐지하기 위해 8~12GHz의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강하게 발사한다.
국방부는 언론 등을 통해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사드의 레이더는 포대 기지 울타리로부터 수백 미터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레이더의 조사범위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해가 없는 '안전구역'이라는 것이다.
미 육군 본부는 AN/TPY-2 레이더 운용 교범에서 레이더 조사범위 100m까지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으로, 100m에서 3.6km까지는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체에 해가 없는 'No Hazard' 구역은 레이더로부터 3.6km 밖에서부터 시작한다. 100m 밖은 안전하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미육군 교범이 제시한 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전자파라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느냐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우려를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배경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