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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문제를 흑백으로 나누는게...
게시물ID : sisa_743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직민주주의
추천 : 7/11
조회수 : 104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7/08 19:33:43
저는 좀 신기하네요..
리쌍이 연예인이라 돈뜯고 꼬장부리는거다라는 주장과 연예인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주장.
지금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무슨 악의 화신처럼 되있는데,
그게 합당한 것인가요?
참 웃긴게, 임차인이 리쌍 전 건물주와 계약맺은것이 2년인데, 1년반후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2년후에 나가주라고 하지요.
세상에 어떤장사를 하는데 2년을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하나요?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와 지금 죽어라고 욕먹는 맘상모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으로 개정을 이뤄내기도 했었죠.

법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임대인이 월세  턱없이 올리고 나가라고하는 것도 법대로 입니다...

리쌍의 문제는 이렇게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주차장 용도변경건을 말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주차장 영업이 현행법상 불법인데, 1억8천주고 물러나는대신 임차인이 주차장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리쌍이 합의를 해준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합의를 뒤엎고 리쌍측에서 나가라는 거고요.

무슨 임차인이 임대료안내고 공짜로 일했다고하는데, 올해 5월까지 임대료 꼬박꼬박 냈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오로지 계약갱신요구가 문서적으로 없었다는것에 근거할 뿐입니다.

마치 이문제를 선과악의 문제로 나누는게...
리쌍이 연예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왔고, 이런 법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을지로 위원회의 일이었습니다.

리쌍은 선이고 임차인은 악인데 김광진 장하나 제윤경이 저기갔으니, 그들도 악이고 선동질이라고요?

상가법에 임차인의 5년계약을 보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3억원이하여야 상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서울시 임차인들의 4분의1수준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맘상모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임대인이 올려버리면 그것을 전부 감당하더라도 상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한가요?
1억8천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원래가게를 주차장으로 옮기고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협력한다는 전제였고, 리쌍도 여기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않아서 자꾸 소송걸고 법적논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마치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단히 잘못해서 집행판결이 난 것처럼 말하는데, 계약갱신요구를 1~6개월간 문서로 안했다는 그 근거 하나입니다.

리쌍도 이 임차인도 각자의 상황이 있었고, 서로간의 소통부제와 이해관계의 차이일뿐이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선과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진 제윤경 장하나의원이 왜 만났겠습니까?
상가법에 5년의 계약이 보장되어지는데 환산보증금3억이하만 적용된다, 그렇기때문에 그 보호를 받는 임차인들의 수가 확줄어들고 임대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면 당연히 달려가고 관심갖는게 당연히 맞는거지요.
그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인가요?

지금 마치 이문제가 선과악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맘상모가 무엇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용역들 100명 불러모와서 소화기뿌려대고, 칼들고와서 천막찢고 폭행행사하는게 옳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장사시작하는 사람들에게 5년은 보장해줘야지, 환산보증금이 3억이하면 보장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것이 법의 형평성이 맞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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