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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오유인들이 모른는 진짜 의미... txt.
게시물ID : freeboard_743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베쓰레기다
추천 : 2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31 01:39:08
최근들어 故 노무현 대통령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변호인' 오유인들 대부분이 봤을꺼라봐. 

진짜 영화로썬 정말 잘 만든거 같에. 

근데 이걸 현실적 참작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는 있어. 길게 설명안해도 알꺼야.- 허구의 인물이라든가.. 


여기서 제일 유명한 대사있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송강호의 명품연기

근데..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2 항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국민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의사만이 존중해줘야할 제1 의무이다. 

이런식으로 의미가 변질되서 오유인들의 머릿속에 있을 생각을하면 조금 안타까워,.. 

일단 이렇게 내의견을 그냥 줄줄 쓰는거 보다. 법전에 나와있는 판례를 보자! 

"" 헌법 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 ""

여기까지만 보면 오유인들의 주장하는 논리에 전혀 손색이 없어. 하지만,, 


2.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 요건.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해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 - 계속성) ,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  

위에 읽어봐 꼭. 별로 긴글도 아니자나. (내가 다 일일이 친거야) 
위에 읽어보게 되면, 법을 집행할때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어떤 하나의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돌아가는 정부임을 명시하고 있는거야. 
그니까. 수학에 있어서 꼭필요한 사칙연산 같이 
사칙연산이 없으면 수학이 없는것 처럼 

아주 그냥 밑 바탕에 까는 베이스적인 사고 인거야. 

정부는 개인의 생각이 국민적여론이 된다면 이걸 듣고 수용해줄수있다는 내용이지, 절대로 이게 어떤 개인의 생각을 존중받아야될때, 마패처럼 그냥 얘기할수있는 그런 입방아에 오르락내리기 쉬운 그런 단순한게 아니라는점 알아줬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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