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관을 연결해 소변을 빼내는 것을 정부가 전문 의료 행위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소변을 보려면 직접 병원에 가거나 집으로 간호사를 부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승희 / 척수장애인 (지체 장애 1급)
- "그때마다 전화해서 저 지금 소변 마려운데 소변 빼야 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출동할게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집으로 간호사를 부르는 것 역시 현행법상 일주일에 세 번으로 제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