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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의 13월의 세금폭탄 이야기
게시물ID : economy_5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무설계
추천 : 16
조회수 : 104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2/17 12:28: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유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 주위 사람들이 세금폭탄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합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최근 연말정산 결과를 받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13월에 세금폭탄을 더 걱정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리 대비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데 우리 오유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비리 대비하시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3년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오유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냈지만
반대로 높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1.jpg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추다특공조라고 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
많은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녀관련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2.jpg
현재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A에서 B를 공제한 후 C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4.jpg
그런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의 경우 15%로 변경이 되며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료는 12%로 변경이 됩니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15만원이며 2명 초과시에 초과 1명당 20만원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녀공제는 소득공제시 최소 100만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경우에도 과표금액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5%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젠 15%나 12%의 일률 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표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6%의 세율을 내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며
과표 1200만원 이상의 사람들 즉 15-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더욱더 줄어들게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올해부터라도 꼭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몇가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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