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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씩 올리는)남자라서 받는 차별
게시물ID : military_74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기징역이닭
추천 : 12/4
조회수 : 766회
댓글수 : 120개
등록시간 : 2017/04/30 03:11:36
1. 군대 : 남성은 징병,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 복무 
2. 사병월급 : 대선후보 최저임금 50%? 국가에서부터 지키지 않는 최저임금.
3. 사회생활 : 군복무로 인한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문제. 군필자에게 정년 2년 연장.
4. 예비군, 민방위 : 남성은 의무, 여성은 선택 (휴전국가에서 약 1만명의 여군 간부가 예비군, 민방위를 받지 않음)
5. 공익 : 현대판 노비 시스템. 폐지하고 공무원으로 채워야됨.

6. 전문연 : 전문연구원 폐지 시도로 인한 고급두뇌유출. 앞으로 폐지 안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젊은 남성 이민 증가 전망.
7. 군가산점 : 공무원에만 해당되므로 폐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 모든 군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만들어야함.
8. 신체능력 : 신체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경찰은 범인은 잡아야 하고 소방관은 불을 꺼야 하는데 현재의 여성체력검정기준으로는 불가능.
9. 대학 : 여대의 존재로 여성은 상위권 대학 문턱 낮음. 교육균등기회 박탈.
10. 여성공학장학금 : 학업이 뛰어난 이유가 아닌 그냥 여성이라서 장학금 등 각종 혜택 수여.

11. 전문직 :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의대, 약대, 의전원, 약학전문원, 로스쿨로 전문직이 될 수 있는 여성들만의 리그 존재.
12. 여성가산점 : 공기업, 정부과제, 정부사업선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에게는 가산점 없음.
13. 정부기관 : 여성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이 있으나 남성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은 없음. 그리고 영문명으로 장난질
14. 육아 : 육아휴직을 여성에게만 제한하여 남성에게는 육아기회박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의무육아휴직제도 만들어야함.
15. 생리휴가제도 : 아파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여성에게만 제한. 남성도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병가제도로 바꿔야함.

16.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7. 성폭력 무고죄 : 앞으로 여성들에게 밉보이면 성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 당할 수 있음.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음. 
18. 여성전용주차장 :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함. 그리고 일반 여성분이 주차하기 힘들면 주차연습을 해야되는거임.
(추가로 아이가 있는 여성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군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좋을 듯 합니다.)
19. 여성전용휴게실 : 각 대학에 여성휴게실 있으나 남성휴게실은 없음. 남자는 안 쉬어도 되고 아무대서나 옷 갈아입어도 되나봄.
20. 여성전용도서관 : 충북 제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공공도서관이 여성전용. 전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함.

21. 여성할당제 : 능력이 아니라 성별로 나누어서 채용하는 제도. 
22. 이혼소송 : 남녀는 평등하다고 하면서 양육권 획득은 여성 우선. 남성은 여성보다 아이를 잘 못 키운다고 법이 심판함.
23. 양형기준 :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에게 낮은 형을 선고. 대법원 자체 연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남.

*이 글의 목적은 도대체 남성들이 받은 차별이 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막 퍼가셔도 됩니다.
*사실만 모아봅시다. 수정 할 곳이 있거나 미흡한 점 댓글달아주시면 제가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얘기해주셨는데 팩트체크가 어렵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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