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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이번 이석기 12년형 선고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488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연변이토끼
추천 : 12/2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02/17 21:00:32
과거 인혁당 사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추악한 독재의 역사입니다.
 
 
 
정부 반대파들을 공산혁명당으로 몰아 판결 직후 사형 집행한 사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닮은꼴이 바로 이날 일어났습니다.
 
 
 
 
정부와 부유한 재벌의 비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하던 통합진보당의 일부 의원들에게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내란음모라는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워서 말이지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고, 피고인의 인권 보장도 말살된 사건!
 
 
 
 
법과 인권을 주장해야할 법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
 
 
 
 
 
 
 
... 정말 법과 정의, 원칙을 생각하는 미래의 법조인으로써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내란 음모라는 게 작은 일도 아닌데, 내란 음모를 기록한 문서도, 파일도, 내란에 사용할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보정당의 모임을 내란모임이라고 주장하다니, 그렇다면 사회 비판적인 단체를 모두 내란음모로 몰 수 있다는 것이군요.
 
 
 
 
구성요건도, 위법성도,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유죄로 판결을 합니까?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유죄라고 해도, 형법상 내란음모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12년을 선고한 것도 형량의 지나친 과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1심 판결일 뿐이고, 상급심은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제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는 말살되었습니다!
 
 
 
 
헌법 시간에 배운 저항권이 생각나는군요. 정부가 정말 이런 식으로 게속 간다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써 사회 정의가 말살되었다는 분노와 함께, 미래의 법조인이 되어서 저런 추악한 법조인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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