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주식 대박 의혹’ 등 전·현직 검사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표창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한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모든 사건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특임검사도 검찰총장이 특임검사의 직무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