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2000에 월세 47 관리비 5만원 해서 총 5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제가 알바하고 잠깐 친구아버지 회사다니면서 번 돈으로 내고 있는데
달마다 나가는 52만원이 부담이 되서 친구랑 반반씩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말하면 월세가 올라갈까봐 말 안하고 9월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었는데
오늘 친구 부모님이 저랑 친구사는 방에 오시다가 집주인이 저랑 친구랑 둘이 사는걸 알게되서
이건 계약 위반이라면서 저에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계약기간은 2013-02월~2015-02월 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비니까 그럼 저는 방에서 계속 지내고 친구는 나가라고 해서
일단 이건 알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9월부터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관리비가 더 들었으니
이 관리비를 소급해서 내라넌 겁니다. 둘이 있으면 엘레베이터도 더 많이 타고 물도 더 많으쓴다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집주인에게 통보없이 지내던게 계약위반인지 그리고 이경우 관리비를 소급해서
돌려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주임법상 최소 계약기간은 2년이고 1년내에는 차임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현저한 사유가 있을시에만 5%로 인상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더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