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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의원은 알겠는데, 지역대의원은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sisa_745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네호구오빠
추천 : 5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19 20:51:48
궁금해서 당헌당규 살펴봤습니다.

시행세칙 총칙.JPG


2015. 2.8. 전당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선거를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8.27 전당대회 또한 이 규정을 따른다고 발표했습니다.



2조 투표권자.JPG


결과합산.JPG



1장 2조와 5장을 정리하면,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전국유권자(더민주지지자, 무당층) 15%, 일반당원 10%의 반영비율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역대의원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역대의원은 전국대의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권리당원인데 조금 특별한 권한을 갖는 권리당원일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ㅠㅠ




출처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nt_id=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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