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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게시물ID : sisa_745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5
조회수 : 1446회
댓글수 : 79개
등록시간 : 2016/07/20 22:48:23
[논평] 문화예술위, 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9일, 넥슨은 자사에서 유통하는 두 게임 ‘클로저스’와 ‘최강의 군단’에서 성우 김자연씨의 목소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김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발단이었다. “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는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인증한 사진이었는데, 해당 티셔츠가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넥슨의 결정이 부당하며,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출연료는 지불했으니 넥슨의 조치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노동으로 빚어진 결실이 부당한 사유로 배제되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은 그 개인의 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이유로 직업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

김자연씨가 어떤 의견을 가졌느냐는 성우로서 김자연씨의 자격이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성우의 개인적인 배경이 성우가 연기한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아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통해 나타난 김자연씨의 입장이 논쟁적일지언정, 공공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토론이었지, 일방적인 배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연예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인색했다. 정치적 의견이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진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외압과 사찰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다면, 김자연씨가 겪은 일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의견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7조의 정신도 잊지 않아야한다. 당연한 권리는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넥슨은 명심해야 한다.

2016년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출처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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