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선출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여선웅구의원에게 문의하니
당대표 선출은
전국대의원의 현장투표(45%)
권리당원 ARS투표(30%)
일반당원 전화 여론조사(10%)
일반국민 전화 여론조사(15%) 이뤄집니다.
지역대의원에 선정됐다고 하면 권리당원일테니, 당연히 당대표 선출을 합니다. 괄호 안에 수치는 반영비율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대의원은 권리당원에 포함되어 수치에 반영되니 지역대의원은 당대표선출에 표로써 플러스 알파 요소가 없네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대의원이 되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구 대의원이 되면 당연직 지역대의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각 지역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전국 대의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울려고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해봐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지역대의원 신청하실때 전국 대의원도 함께 신청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의원 선출 기준
지역대의원 최소 추천인 수 2명
전국대의원 최소 추천인 수 1명 이상입니다.
지역대의원은 다수 추천 순으로 선출되며
전국대의원은 상무위 심의로 선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