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법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연구·교육·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3항).
마. 대학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요구하는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4항).
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5항).
사.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요컨데 요약하자면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정한 커리큘럼 이상의 입학 전형을 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으며 사설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 및 선행교육을 시행하면 안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그 것을 막고 연구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 방과후교육 및 모든 커리큘럼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학원이야 광고만 안했다 뿐 편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선행학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법 집행을 할 것인지를 보완했습니다.
대안법안을 통해 최종 법안 이름은 새누리당 법안과 민주당 법안을 합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되었는데 아직은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질 않았더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조기 졸업이나 영재 교육에 관한 부분은 선행학습에서 제외 했구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선행학습에 의한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모의 교육권을 국가에 의한 교육권보다 우선시 한다는 기본권 침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며 과잉 규제에 대한 부분 및 원활한 법집행 불가능과 위법자 양산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 대안으로 됐겠지요.
제 생각엔 이 법률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선행학습을 받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몰래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한 격차로 인한 불안감 또는 단지 사교육이 금지되는 건 아닌가 하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여러분. 이건 법집행만 제대로 된다면, 또한 여러분이 우려하고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어디까지를 선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수정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정적으로 봤지만 법안 원안을 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한 번쯤 법안 원안을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