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사직서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퇴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아무 생각 없이 사직서에 이와 같이 적는다면, 이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허락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주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직서에는 이런 사정과 다르게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노동법상으로는 형식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고인 것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임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해고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즉, 어느 정도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곰곰히 생각해 본 후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퇴직한 것이 되어 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진 퇴직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말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사 사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조치하여 퇴직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