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 묵비권 행사 범행 이유 밝혀지지 않아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무덤에 소변을 뿌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최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5분께 자신의 소변을 담은 500㎖ 페트병 2병을 들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 무덤에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소변을 뿌리며 “노무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며 소리를 쳤고, 이를 발견하고 뛰어와 제지하는 의무경찰을 때리며 “중대장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부산에서 홀로 살며 직업이 없다. 그는 경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씨의 병원 진료기록 파악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