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북한 선교사업에 써 달라며 700억원대 땅을 한 선교원에 기증한 북한 실향민 조관실 할머니(92)가 해당 선교원과 심각한 갈등에 휩싸였다.
기증한 재산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다며 조 할머니가 통일부에 이의를 제기해 정부가 문제의 선교원에 대해 법인 설립을 취소했지만 최근 법원이 "취소는 부당하다"며 선교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조 할머니에게서 700억원대 땅을 기증받은 H선교원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법인취소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립 허가 취소 시 원고 법인이 수행하는 다른 부대사업 역시 모두 중단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립 취소에 따른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법인이 이사장에 의해 사유화돼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조 할머니는 1984년 자신의 전 재산인 경기도 남양주 땅 33만㎡를 선교원에 기증했지만 이사장 등이 이를 사유화하려 하고 쓰레기 불법매립장으로 사용했다며 통일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통일부는 2007년 특별사무검사와 청문회를 통해 H선교원이 남양주 땅 소유권을 이전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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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그런데 법원은
"원고 법인이 이사장에 의해 사유화돼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