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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초상권에 대해..
게시물ID : deca_4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無念無想]
추천 : 10
조회수 : 248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9/07/20 13:44:23
초상권.... 사진촬영이 취미인 사람들에게 초상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인격권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상권은 피촬영자,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초상권에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저작권과 함께 묶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초상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중간 내용이 귀찮으면, 맨 밑에 결론만...) 초상권(肖像權)이란 모든 국민은 초상권을 가지는데,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고 하였다.(2006.10.13. 2004다16280).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문, 잡지, 선전팜플렛, 영화, TV 등이 초상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출처 : 위키백과) 초상권은 다음과 같은 거절권을 가지고 있다. - 촬영,작성 거절권 : 자신의 신체적 특징 등을 자신의 동의없이 촬영 또는 작성되는 것을 거절할 권리 - 공표거절권 : 촬영된 자신의 사진 또는 초상을 자신의 동의없이 공표/복제할 수 없는 권리 - 초상영리권 : 초상이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등으로 구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촬영 허가를 받더라도, 게제/배포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표하거나 동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초상권에 침해된다. 여기서 또.... 저작인격권/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되는데,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생략하자...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일단 뭐든지 사람만 찍었다하면 무조건 초상권의 영향 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래서야 거리 사진, 도심 사진, 공연 사진.. 뭐 안 걸리는게 없을 것 같다. 사진 촬영 및 이후 행위에 의한 침해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인물 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담긴 사진을,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작성 거절권 위반) 2. 촬영된 사진을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온/오프라인에 공개하는 행위 (공표거절권 위반) 3.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동의을 받지 않은 곳에 게제하는 행위 (공표거절권 위반) 4. 촬영 사진의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상업적인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초상영리권 위반)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1. 위 1번 사항의 경우, 동의없이 촬영한 이후 해당 인물에게 사진의 촬영 여부를 전달하고 촬영한 사진의 보존을 동의받은 경우 /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저연령층 또는 고령,정신지체자 등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촬영한 사진의 보존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공표하지 않음 등을 명시하고 보존에 동의하는 경우 문제안됨 2. 위 1번 사항의 경우, 해당 인물이 사진의 중심이나 주제가 아닌 경우 (촬영자가 피촬영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해당함) - 예를 들어, 사고 사진을 찍을 경우 주변 구경꾼의 모습으로 담긴 경우 / 풍경, 거리 사진 등 인물이 목적이 아닌 경우 배경으로서의 등장, 구경꾼이나 군중의 일원 또는 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 인물에 대한 명백한 인격 침해 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초상권에 해당되지 않음) - 공연, 집회, 회견 등 대중을 상대로한 영리/비영리 행사 등에 출연하였을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촬영 및 저작자의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 (비공개 또는 촬영 금지를 행사 전에 미리 천명하는 경우 제외) - 사진 촬영에 동의한 상태에서,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되는 경우 (캔디드 샷) - 모델 촬영 등 촬영 및 촬영자의 사용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 - 촬영을 제재하지 않고, 예상되는 특정 사이트나 장소에 게시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3. 위 2번 사항의 경우, 인물을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특징 등을 (모자이크 처리 또는 편집 등으로) 제거한 경우 4. 위 3번 사항의 경우, 사용 동의를 한 공개 장소에서 게시자가 복제 금지 등을 분명하게 명기한 경우(저작권의 적용, 복제자의 책임) 5. 위 4번 사항의 경우,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정당한 권리 동의/합의/계약 등을 거친 경우 뭐.. 위에 처럼 줄줄이..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처벌 근거는 없다고 한다. 영리/비영리적인 목적에 무관하게 피촬영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진의 삭제/배포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촬영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사진의 삭제/배포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인격모독,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상의 처벌 근거는 없는 것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명예훼손은 사진을 게제할 때 해당 인물에 대해 특정 허위사실, 입증되지 않은 사실관계 등을 명시하여 명백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작성자를 신고/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타인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욕설/비방 등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 만일, 작성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댓글, 관련 글 등을 통해서 제 3자가 인물을 비방/폄훼하는 등의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죄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고, 욕설/비방/폄훼 등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가치판단과 경멸적 표현 등으로 해당 인물에게 모멸감과 멸시감을 준 경우 해당한다. 작성자/게시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방의 목적으로 복제/무단사용 하는 경우에는 원작자가 아닌 복제자 또는 제3자를 처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해당 인물 외에 제3자에 의한 고소/고발 등 법적 처벌 요청은 불가하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라는 말도 안되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욕설/비방 등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XXX년 전에 사진의 모 인물(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나..)이 누구를 폭행하는 등 폭력을 일삼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 다른 경우에는 같은 사진과 함께 "툭하면 주먹질이나 일삼는 폭력배에 쓰레기같은 개새끼"라고 한다면.. 이는 친고죄인 모욕죄에 해당한다. 아.. 글이 길어지고 있는데.. 초상권에 해당되지 않는 결론만 이야기 하자. 1. 특정인을 촬영하는 경우, 우선 동의 후 촬영하던 촬영 후 보존 동의를 받던 촬영동의를 받으면 촬영OK 2. 특정인물 자체가 사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풍경의 배경으로, 구경꾼이나 군중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면 초상권에 해당되지 않음 3. 공연, 집회 등 대중에게 공개되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촬영 및 임의 사용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친구, 연인, 지인, 동호회 모임 등에서 제재 없이 사진 촬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블로그, 웹카페 등에 게시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 5. 포괄적인 동의, 즉 촬영한 사진을 작성자(저작권자)가 임의 사용을 동의받는다면 OK 6. 만일 특정 게시 위치를 지정하여, 그 장소에만 게시하는 경우 (오유에 올리기로 했다면, 오유에만) 7. 상업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합의/대가/계약이 필요 8. 명예훼손, 모욕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 근거 없음 (피촬영자는 직접 게시자에게 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나 권리침해센터 등을 통해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추신: 대뜸 사실 여부의 확인없이 게시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을 운운하며 "무개념", "사진이 권력인줄 아느냐", "개념이나 챙겨라" 등등, 그 내용 자체의 사실 여부를 떠나 나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그 회원은 나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없지만 나는 그 회원을 처벌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굳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만 않았다만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가타부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분열 조장의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게시물은 오유에서 자진 삭제하고, 또한 블로그에서도 삭제하고 잊기로 하였다.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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