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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2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ooky★
추천 : 0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07/20 17:30:36
일요일 저녁 통장님으로 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 잊을만 하면 나오는거고,
지방의 조그마한 아파트라 재산세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기에
크게 생각 안하며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지서를 보고선 좀 놀랐습니다.
올해는 10마넌이 넘게 나왔더군요.
(기억으론 작년에 5마넌 조금 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항목에는 재산세가 5만원 가량,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보다 많은 6만원 가량이 나왔더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라고 하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인 것 처럼 나오는데
제 기억에는 이전에는 저렇게 낸 기억이 없어서 이게 참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세가 근간에 생긴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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