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이 유럽일주를 했습니다. 그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였다 칩시다. 마리화나(대마초) 는 암스테르담에선 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람 A씨는 마리화나를 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럽여행당시 사진을 개제하고, 마리화나를 펴 보았다고 자랑글을 올렸습니다.
어느날 A씨는 대마흡연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A씨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이 적용되어 , 국가밖 외국에서도 치외법권에 의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한국인 B군이 있다 칩시다. B 군은 만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B군은 어느날 자원봉사를 위해 동남아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에선 만 15세 이상이면 담배와 술 구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B군은 담배와 술을 구입하여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흡연이 그에게 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B군또한 A씨와 비슷한경우로 조사 받은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B군 모두 한국밖에서 합법적이였으나 한국국적자로써 치외법권적용으로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C군이있습니다. C군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C군은 만 19세인 대학교 2학년 즈음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주에선 만 21세(한국나이 22~23살)부터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만 18세이상이면 담배와 술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C군이 미국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고 싶을때, 그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성인으로 분류되어 미국내에선 미성년자라도, 한국법을 따라 술과 담배를 구입할수 있을까요?
경찰 아저씨께선, 그것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A와 B의 경우와 C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C씨는 한국법상 성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왜 담배와 술을 구입할수 없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