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라 발그림 죄송..
2차선 진행중 갑자기 뒷범퍼 오른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험처리 하려는데 저는 뒤에서 받았다하고 상대방
은 제가 와서 받았다고 해 합의가 안돼서 경찰서 사고접수하고
진술서 쓰고왔습니다 서로 블랙박스는 없는상태고 경찰관
이 현장가서 확인후 연락 준다는데요
왕복8차선도로라 저는 사진찍는걸 깜빡하고 차를 갓길로
옮겼고 상대방은 페인트+사진을 찍어놨더라구요
(전체적인 사고상황이아닌 자기차만)
cctv및 증인,증거가 없다면 그 사진때문에 제가 불리하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