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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용
게시물ID : car_74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무라츠나
추천 : 0
조회수 : 134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2/04 11:50:09
모바일이라 발그림 죄송..

2차선 진행중 갑자기 뒷범퍼 오른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험처리 하려는데 저는 뒤에서 받았다하고 상대방

은 제가 와서 받았다고 해 합의가 안돼서 경찰서 사고접수하고 

진술서 쓰고왔습니다 서로 블랙박스는 없는상태고 경찰관

이 현장가서 확인후 연락 준다는데요



왕복8차선도로라 저는 사진찍는걸 깜빡하고 차를 갓길로

옮겼고 상대방은 페인트+사진을 찍어놨더라구요
(전체적인 사고상황이아닌 자기차만)

cctv및 증인,증거가 없다면 그 사진때문에 제가 불리하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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