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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교과서 저작권법 위반에 출처 오기 수두룩
게시물ID : humorbest_747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28
조회수 : 1268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9/13 12:36: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9/11 09:33:56
교학사 교과서 저작권법 위반에 출처 오기 수두룩
 
 
연합뉴스 사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워터마크 잘라내고 출처는 ‘구글’로 둔갑시켜표절논란 ‘위키피디아’는 17곳 인용하면서 전부 ‘위키디피아’로 잘못 표기
 
□ 최근 교과서 검정심의를 통과하면서 친일사관과 독재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일부 사진을 인용하면서 엉뚱한 출처를 표기하거나 원작자의 워터마크를 교묘하게 잘라내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지난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진의 경우 출처가 ‘연합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로 표기했고, 표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위키피디아’의 경우에는 총 17군데에서 인용했는데 출처명을 ‘위키디피아’로 잘못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 342페이지에 수록된 ‘북한의 공화국 창건 64주년 기념행사“ 사진과 344페이지의 ”북한의 2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함경북도 길주지역 위성사진“의 경우 출처명을 연합뉴스 대신 구글로 표시하고 있는데, 특히 344페이지 사진의 경우 저작권자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워터마크(반투명의 삽입 로고)‘부분을 잘라내 버리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교과서 저작권료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저작권법」제13조제2항제1호)’외에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제13조)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됨.
 
◉ 「저작권법」은 동일성유지권을 ‘저작인격권’으로 규정(제10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논란은 향후에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출처 표기도 엉망인 엉터리 졸속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즉각적인 검정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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