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당헌당규상 컷오프라는 꼼수와 그 조악스러움
게시물ID : sisa_748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밀수수
추천 : 4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7/26 15:34:36
먼저 더민주 당헌상 컷오프(예비경선)과 관련하여 이전의 규정과 새로 개정된 규정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사항이 우선 눈에 띕니다.
 
첫째, 개정 전의 것이 규정하고 있던 사항은, 모두 세 가지이었으나 개정후에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사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 대신에 이번에 삭제시킨 항에 있던 '최고위원'이라는 문구를 '부문최고위원'이라는 문구로 바꿔서 제①항에다 슬쩍 끼워 넣었다는 것.  
 
둘째, 당초 전준위가 그 컷오프 기준숫자로 내세웠던 3인을 4인으로 정정하여 당헌상 4인으로 최종 확정해 놓았다는 것(이 사항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김종인 비대위가 그 컷오프 기준숫자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3인이라는 기준숫자도 본래는 김종인 비대위가 전준위를 통해 그 꼼수로 언론에 슬그머니 흘리던 숫자에 지나지 않음). 
 
셋째, 원래는 제①항에 '당대표'라고만 되어 있던 예비경선 대상을 단순히 '대표'라고만 짧게 줄여서 개정해 놓으므로써, 그 '대표'가 어떤 대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끔 애매하게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당대표? 원내대표? 아니면 '대표'란 명칭이 붙은 선거에는 모두 다??). 이 점은 단순히 '최고위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던 사항을 '부문최고위원'이라고 뒤바꿔 놓으므로써 그 '부문'이라는 말이 대관절 '권역별' 최고위원을 가리키는 것인지, '직능별' 최고위원을 가리키는지, 사실상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를 또한 곁들여 남겨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경선(컷오프)와 관련해서 당헌상의 개정안을 평가해보자면, 그동안 당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3인 컷오프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서 김종인 비대위가 그 컷오프 충족조건을 4인으로 상향조정하였다는 것이 특이하며, 그 비대위가 당헌에 손을 댄 이상 이 참에 꽤 폼잡고 손을 본다는 것이 그만 그 규정의 내용을 훨씬 더 애매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손질하므로써 그에 대해 사실상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이채롭다고 하겠습니다. 당대표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있던 규정을 단순히 '대표'라고만 줄여서 표현하므로써, 앞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기관들은 그 모두가 컷오프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의 폭이 확대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바로 아래에는 당헌상 개정전과 개정후를 서로 맞대어 비교해 볼 수 있는 예비경선, 곧 컷오프 조항임)
 
개정전 당헌 : 제26조(예비경선)
개정후 당헌 : 제26조(예비경선)
[전문개정 2015. 9.16.]
[시행일 :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처음 개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문개정 2016. 7.18.]
 
 
 
다른 한편으로, 더민주 당규상  예비경선(컷오프)룰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현재의 당규에 따르면, 그 컷오프는 당초에 알려져 있던 것과 달리, 경악스럽게도,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하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위가 아니라 전준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맨 아래에 제시된 당규 개정일자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예비경선에 관한 한, 김종인 비대위 동안에만, 아주 더럽게도, 무려 그 개정이 전면개정 한차례 포함, 모두 세 차례나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20 여일 동안(6/29~7/18) 모두 무려 세 차례입니다.ㅋㅋ
 
제7장 선출방법
제41조(예비경선)
①당헌 제26조에 따른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과 고문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지역위원장
10.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1.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②당대표 및 부문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한다.
예비경선의 실시여부 당선인의 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제정 2014. 3. 27]
[개정 2014. 12. 19]
[개정 2014. 12. 29]
[개정 2015. 2. 3]
[개정 2015. 8. 20]
[개정 2015. 12. 9]
[전면개정 2016.06.29.]
[개정 2016. 7. 13]
[개정 2016. 7. 18]
 
출처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nt_id=2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당헌당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