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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특집3탄] 우병우 부인은 농사를 짓는가??
게시물ID : sisa_748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0
조회수 : 10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27 12:23:45
지난번엔 우병우 민정수석의 넥슨 땅거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절세(라고 하지만 탈세에 가까운) 의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의경 아들 의혹을 할까 했지만 이건 1년 외박 50일건이 터지면서 새로운 의혹도 있고,
언론에 잘 알려진 만큼
 
 
부인 농사건을 건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사건은 201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우병우 처가 농지구매 의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342485)
 
2014년 11월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세 자매는 화성시 동탄면의 4900제곱미터 규모 밭을 매입함.(7억4천만원)
용도는 도라지밭. 이들은 구입당시 인력을 고용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로 구입함.
그러나 현재 이 밭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1.JPG
2.JPG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게 농사짓는 사람 밭이죠? 이러면 뺨맞을 광경.
(비닐만 제대로 덮어도 저렇게 안됩니다.-집 농사지음)
 
현행법상 농사를 안지으면 당연히 농지보유 자체가 불법.
 
그런데 이 땅을 산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
 
 
2. [단독] 화성 수변공원 예정지에서 우병우 처가 땅 빠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26970)
 
26일 화성시의 말을 종합하면,
화성시는 기흥골프장+ 상록골프장 인접한 동탄면 중리 저수지 일대 6만8112 제곱미터를 중리 수변공원으로 조성.
다음달에 결정할 예정이었음.
2018년 준공예정.
 
2015년 4월 18일 채인석 화성시장
-중리 저수지를 동탄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라
 
관계자
-중리 저수지 300여미터 떨어진 곳에 동탄2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농경지 사라지고, 저수지의 용수 공급기능이 유명무실해짐
-거기에 막개발이 우려되어 내린 결정.
 
문제는, 우병우 부인과 자매들의 땅은 수변공원 동쪽 예정선과 바로 맞닿은 땅으로 공원 예정지에서 절묘하게 빠진 것.
 
3.JPG
 
 
 
 
수변공원 전체 부지 중 1만 8천m2는 17인의 개인 소유 땅이며 이들은 수변공원 조성 소식을 알게되자
땅을 빼달라고 반발하고 있음.(똥값되니까)
 
물론 우수석 부인이 땅을산건 2014년 11월.
채인석 시장의 선언은 2015년 4월이지만
 
수변공원 조성 소문은 2012년 12월부터 논의되고 있었음.
 
화성시
-우병우 수석 부인 땅이 예정지에서 제외된건 의도적이지 않다
-그 사람들 땅인 것도 몰랐고 동쪽경계선은 LH공사 계획중인 지방도 84호선과 맞닿는다.
-우병우의 압력 부탁도 없었고 알아서 해준 것도 아니다.
 
부동산 업계
-예술적이다.
-이런 성공적인 투자라니!!
-중리 일대는 우병우 처가 구매할때 땅값보다 10배 뛴 평당 500이어도 매물이 없다고 한다
-여윳돈만 있으면 나도 사고 싶어!!!
-투자 배경이 궁금하다!
 

 3.(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727.99002105832)
 
결국 화성시에서 조사 들어감
 
화성시
-농지 이용 최근 실태조사 중 자경 여부를 의심할만한 정황과 의혹이 있어 필요하오니
-증빙자료를 7-10일 안에 제출하시오
 
화성시 입장
-현장 탐문조사 결과 경작자를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러나 골프장 직원들이 경작하는걸 봤다는 의견도 나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했으나
-다른 사람이 받고, 토지주 연락처는 모른다고 함.
-이에따라 사실조회 공문을 보낼 것이며, 토지주가 떳떳하다면 자료를 줄 것으로 생각함.
-농지법에도, 부분 위탁은 가능함. 따라서 골프장 직원이 경작하는 걸 봤다는 것만으로는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
-토지주가 스스로 경작했다는 증명이 최선임.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소유자는 1년안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지을 것을 결정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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