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연합 공동성명 발표
-헌법 117조 1항은 [지자체는 주민 복리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 마음대로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받는건 심대한 침해다!
-재정 확충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일방적 지방재정 개편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헌법의 자치행정권 침해, 신의칙, 법익균형 원칙에도 위배되는 정부 지방재정개편은 심각한 위헌 및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지방정부 권한이 제자리 잡고 올바른 지방 분권시대로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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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장의 연대!!
음 예를 들면 이런거겠죠.
방만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인천이.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한 성남이는 반성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 부자가 되었는데....
국가 - 성남이는 돈이 많으니 니 돈을 떼서 인천이에게 주거라!!!
.......................공산주의네?
빨갱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