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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조선일보 사설 (정치적인 내용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74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훈이나와봐
추천 : 4
조회수 : 65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9/14 13:32:21
어이없는 조선일보 사설 (정치적인 내용 아닙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지면사설, 어제 날짜 웹에 등록된 사설입니다..
링크로 조선일보 사설 한번 읽어보세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3/2009091300884.html



첫번째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지만, 세금 포탈자를 두둔하는 내용입니다.
수위에 손 꼽히는 신문사의 기사도 아닌 사설로 
세금 포탈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이런 내용이 올려진다는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두번째로 내용중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분리과세소득도 빼고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설에서 나오는 말은 소득금액과 소득총액을 같은 내용으로 잘 못 알고
월에 10만원만 받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다고 서술했네요..



작년 2008년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기준으로 기본 근로소득공제만 적용받았을 경우,

500만원 초과시 전액 공제, 500~1500만원까지 500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
이렇게 누진적으로 공제 받습니다..



역으로 계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최소한의 금액은 700만원이 됩니다..
(700만원 -> 500만원까지 전액공제, 초과 200만원의 50%공제 = 100만원)

월 58만원 이하의 수입이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이구요..
보통의 세금 신고없는 아르바이트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가 되지않아
이 내용에 포함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사가 아닌 사설이라 논설위원이 작성한 것이고, 단순히 세무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만, 
신문의 얼굴이고 큰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사설에 이렇게 "틀린"내용이 나오는데 신문사 데스크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 위 게시글 내용은 조선닷컴 기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티씨엠미디어의 담당자(손희정씨)와의 통화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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