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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삼진 아웃제.. 오늘부터 실시
게시물ID : sisa_72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하하하하
추천 : 2
조회수 : 9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7/23 12:54:22
저작권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 인터넷 회원 계정이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퍼올리는 사람(헤비 업로더)과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맞춰져 있다. 특히 삼진아웃제는 정부로부터 3회 이상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 등 경고를 받을 경우 계정은 물론, 해당 사이트의 모든 계정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된다. 또 유통창구 역할을 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도 3회 이상 경고시 동일한 제재가 가해지며,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또 불법 복제물을 갖고 벌어들인 이익금을 아예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삼진아웃제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이고 불법 파일을 올리다 적발되면 소송에 휘말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기존 법에 따라 그대로 유효하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며 단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경향닷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31050331&code=930301

그냥..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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