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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처분 관련 질문 좀..
게시물ID : gomin_74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흥했냐?
추천 : 0
조회수 : 40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07/15 11:22:29
부동산 소유자 (가) // 채무자 (나) // 채권자 은행

1.
(나)가 (가)의 부동산을 저당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가)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할 수 있는가요?

2.
그리고 임의경매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가치와 대출금액이 상관없나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는 1억원인데 대출금액은 2천만원이라고 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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