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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게시물ID : gomin_748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긁어보니당첨
추천 : 0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4 23:48:51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의 주인이 바뀌었을경우 따로 제가 뭐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

원룸 입구에 소유주가 변경 되었다고 계약내용은 현상태 그대로 승계받았으므로 계약서 재작성은 피료 하지 않다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
 
제 보증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바뀐 주인이 나중에 계약이 끝날시 돌려주는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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