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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law_7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맹콩맹콩
추천 : 0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3/17 11:20:43

사실 고게로 가야하나 싶었지만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 긴 이야기인데..

저는 2014년 1월 29일 퇴직을 했고 햇수론 3년째 되었습니다.(2011년 3월 14일 입사)
근데 회사측에서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퇴직날 까지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처리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이상하고 개똥같은 계산법이지만

한달에 7만6천원 정도 들어가서 제가 수령할 금액이 14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월급 120 나누기 12개월하면 이 금액이 훨씬 넘는데 140만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14일 이내 입금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정 퇴직금 추산액이 400이 넘는데 140만 받고 말기에는 차액이 너무 큰 금액이고
감독관과의 상의하에 350정도의 차액을 받는걸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받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전화가 온겁니다.


제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정산하여 퇴직금을 줬다고 하는 서류를 사장이 냈다고요...
오늘 오전에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니 허... 1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하며 영수증엔 제 지장까지 떡하니 찍혀있는겁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절대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같은 시기에 나간 직원들 모두 받은 적이 없고
저와 퇴사한 직원 모두 처음보는 서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사람이 이렇게 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감독관도 현금 수령 부분이 말도 안된다며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자기는 서류는 진짜가 맞다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책임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세상에 현금 100만원을 받고 기억 못하는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장 말도 계속 바뀌어서

모두 다 줬다
나만 줬다
몇명만 줬다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다.

감독관은 일단 사장이 150을 준다고 하니 받고, 사문서 위조 죄로 형사과에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영수증엔 제 자필하나 없고, 그 영수증은 사장만 가지고 있었으며, 찍힌 지장도 반토막난 지장인데(대조 확인 불가능)
살면서 얼마나 지장을 찍겠냐만은 그냥 제 지장이 아닌것 같습니다.(손가락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저 사문서위조죄는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조금 두렵습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왜 100만원을 아끼고자 제 지문을 위조하여
서류까지 날조 했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제가 받은 기억도 기록도 없는데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또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못받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런지요.
ㅠㅠ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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