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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합헌!
게시물ID : sisa_749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카마키짱
추천 : 5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8 14:28:12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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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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