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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당 당기위의 클라스.
게시물ID : sisa_749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시스
추천 : 2
조회수 : 84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29 0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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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70489&page=1

1.당원동지들의 건강과 안부를 기원합니다.

2. 본인이 6월 1일자에 서울시당기위에 제소하여 접수된 권혁빈, 유성민, 이재경, 최민석, 조현익에 관한 결과를 아직까지 듣지 못하였고, 회의통보 조차 받지 못한 상황으로 당기위의 직무유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후 상기 5인중 2명이 다시 당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바 당기위가 아직 이들의 징계사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듣고자합니다.


당규 10조 6항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는 공표해야 한다. 공표 방식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권혁빈, 유성민, 이재경, 최민석, 조현익은 지난 5월 최모 전 당원을 공개적으로 제소하기 위하여 연서명을 받는등  당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제소당하였으며, 본인은 이에 상기 5인을 제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후반 청년학생 위원장인 김경용이 중재위원으로 본인을 방문한적 있으나  당기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기위의 불성실함이 권혁빈 유성민등 최근 문예위사건을 막지 못했다는것에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빠른 해명과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며, 결과가 더 늦어진다면 어떠한 정지척 의사가 있어 당기위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3 당기위에서는 중재위원 김경용을 파견한 이후 어떠한 내용도 전달한적 없으며, 이에대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4. 또한 피제소인들이 본인의 행동에 반성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물의를 일으킨점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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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최모당원 사건부터 해서 문예위 도그베이비들.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진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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