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아파트에 2억대 법인 외제차 등록 확인
<한겨레>가족회사 ‘정강’ 명의 마세라티
사적 용도 썼다면 ‘배임’ 해당
“고위층 악용하는 탈루 수법”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과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차를 거주지에 입주민 사용 차량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가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인다.
정강의 감사보고서엔 차량 임대비용 등을 나타내는 ‘지급임차료’로 지난해 5040만원, 2014년 2948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회사는 또 ‘차량유지비’로 지난해 782만원, 2014년 702만원을 썼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면 구입(임대) 비용부터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비용까지 모두 경비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013년 11월 정강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권태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법인을 통해 고급차의 유지비, 관리비를 보전받는 것은 일부 고위층이 악용하는 대표적인 탈루 수법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고급 외제차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이용했을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돼 법적 책임도 불가피하다. <한겨레>는 우 수석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