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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김영란법, 담배 끊듯 고통스럽지만 우리 사회 맑아질 것”
게시물ID : sisa_749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밀수수
추천 : 20
조회수 : 754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7/29 12:57:31
노회찬 “김영란법, 담배 끊듯 고통스럽지만 우리 사회 맑아질 것”
“직접 피해 농가 연착륙하도록 경제 지원 필요…국회의원 제외 오해, 포함돼”
                                                                                                                                                                             민일성  기자
승인 2016.07.29  10:29:58
수정 2016.07.29  10:40:46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29일 “고통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영란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의미를 짚었다. 그는 “담배를 끊을 때처럼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이다”며 “그러나 이 고통은 진즉에 맛보았어야 할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런 점에서 김영란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농축산업계의 반발과 관련 “한우선물세트는 평균 20만원 정도 한다”며 ‘농수산물은 예외로 하면 20만원 선물은 법으로 허용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 “한우농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백화점, 대형유통 마켓 등 유통 최종단계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다른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공서에서 난을 선물하는 풍조도 바뀌게 돼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중국에서 수입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며 “직접 피해 농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나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끼친다면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농가의 책임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가 받은 손실이기에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국회의원 대상 제외로) 좀 오해가 있다”며 “금품수수는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도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인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안 개정 건의를 받거나 등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만 국회의원이 원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라며 “조항 자체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황태수 사무총장이 한우 5만원 세트 실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영란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 이라고 밝힌 노회찬 의원은, 그 법의 발효로 각기 다른 이해주체들간 서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사항이 그 법안에는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법을 부분개정할 뜻이 있다며 실제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 법이 시행전부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각 이해당사자들간 날카로운 이해대립이 표면화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갖가지 불만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으므로, 실제 시행전부터 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시행후 얼마 못가서 그 법이 자칫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여기저기 다시 손질되어 사실상 그 법이 거두려던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8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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