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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416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영자
추천 : 13
조회수 : 345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2/23 02:19:00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현장방문해서 증거사진 찍으시고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리구요
신고하면 거진 담당자분들이 해당차주를 불러서 처리하는데 그러면 붙인차량은 띠고 가면 그만...
암튼 결과 물어보니 밤에 순촬하면서 해당지역와서 두번이나 찍어가셨다고 하네요..
처리 결과 여쭈어 보니..
70만원... ㅡㅡㅋ
주변에 붙이고 다니던 다른차량까지.. 쌍으로 적발....
허허...
P/S
처음 신고한 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주차위반으로 플러스알파 10만원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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