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제작년 3월 26일날 입사를 했는데
이번달 말일 까지만 다니고 퇴사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담주 월욜 부터 온다고 해서
그냥 이번주 금요일 까지만 일 하고 관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딱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요일 까찌 일하면 21일 까지니까 2년 딱 채워지는 게 아니고
4일 정도 까이는 거잖아요
그 4일 분이 퇴직금에서 까이는 건지
아님 한달 분이 까이는 건지
어떻게 지급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