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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7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小惡磨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3/18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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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제작년 3월 26일날 입사를 했는데
이번달 말일 까지만 다니고 퇴사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담주 월욜 부터 온다고 해서
그냥 이번주 금요일 까지만 일 하고 관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딱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요일 까찌 일하면 21일 까지니까 2년 딱 채워지는 게 아니고
4일 정도 까이는 거잖아요
 
그 4일 분이 퇴직금에서 까이는 건지
아님 한달 분이 까이는 건지
 
어떻게 지급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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