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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드배치 반대 평화 활동가 입국 금지시켰나
게시물ID : sisa_750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번너
추천 : 5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8/02 11:58:00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자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고 고문하던 일제시대 헌병, 순사 출신이었음

정보기관이야말로 일제시대 친일파의 정통 후예임





국정원이 사드배치 반대 평화 활동가 입국 금지시켰나
입국금지 조치 당한 국제평화활동가, 36시간 대기 후 출국…국정원 개입 정황 나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339

(발췌)

이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6일 입국심사대에서 심사를 받던 중 ‘한국계 미국인을 놓치지 마라’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었고, 별도의 방으로 불러가 조사를 받았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중앙기관'에서 입국 금지를 걸어놔 확인 중이라면서 입국 목적, 체류 기간 등을 물었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주연씨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규제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출국 절차 동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환승 창구에서 36시간을 대기하다 대한항공 측의 신병인도에 따라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국정원 '명령서'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씨는 27일 입국할 예정이었던 평화재향군인회 소속 미국인들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할 것을 예상해 출국 연장을 문의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출국을 통보한 명령이 국정원 이름으로 돼 있어 출국 연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면 두 사람은 단순한 입국 규제 대상이 아니라 테러와 같은 위협요소로 파악해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 명령서를 발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 법무부 소관이다. 그쪽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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